사업주훈련 안내

훈련종류

훈련주체에 따른 구분

훈련대상에 따른 구분

훈련방법에 따른 구분

기타 특화과정

  • 영세사업장 공동훈련 : 동일·유사업종의 영세사업장(100인 미만 사업장)의 공동훈련 지원
  • 고숙련·신기술 훈련 : 근로자 대상으로 숙련도 향상을 위해 고숙련 또는 신기술훈련(NCS5 수준 이상) 과정으로 심사를 통해 인정된 과정
  • 유급휴가 훈련 :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이상 유급휴가를 주고 훈련을 실시할 때 지원되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
  • 감정근로자 훈련 : 감정근로자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훈련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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