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약관동의

사이트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ACS 안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한 동의에 대한 안내에 모두 동의 합니다.

사이트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미래교육지원연구소 원격평생교육원이 운영하는 mredu.kr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함에 있
어 미래교육지원연구소 원격평생교육원과 서비스이용자(이하 "회원"이라 함) 사이에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계약금액 및 지급)
가. 총 계약금액은 “전체 훈련비”로 하며 정부지원금과 자비부담금으로 구분한다.
1) 자비부담금 : 정부지원금외 훈련생 부담비용
2) 정부지원금 : 전체 훈련비
나. 가항의 자비부담금과 정부지원금은 훈련실시 후 미수료자 등의 발생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 중 미수료자 분으로 환급받지 못한 비용은 자비부담금으로 간주하여 “갑”이 “을”에게 추가로 납부한다.
다. “갑”은 가항 및 나항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을”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제3조 (훈련 진행에 관한 사항)
갑은 을이 정하는 훈련시간에 위탁훈련생들이 성실히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을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수료)
을은 훈련과정 인정상의 훈련수료기준을 통과한 훈련생에 대해서는 수료처리하고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5조 (성실의무)
가.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훈련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등 을의 귀책사유로 인정된 것에 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해 당해 훈련과정이 취소되어 갑이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훈련비용을 지원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을이 책임을 진다.

제6조 (개인정보 수집 및 보호에 관한 사항)
가. 갑은 훈련생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를 계약과 동시에 을에게 일괄 제공하며, 을은 제공받은 훈련생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는다.
나. 갑은 을이 훈련생의 개인정보를 수집, 습득하는 것에 대해 훈련생을 대리해 동의하며, 이 사실에 대해 훈련생에게 사전에 동의 받는다.
다. 갑은 을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별 훈련생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다는 날인을 일괄 수집해 을에게 제공한다.
라. 갑은 계약서상의 교육생 개인 및 교육관련 정보가 교육실시신고, 환급금 및 지원금 신청 등의 목적으로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에 제공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제7조 (해석 및 합의)
본 계약서상에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한 바에 따른다.

위의 약관에 동의 하십니까?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장. 개요

제1조(목적)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내부관리지침의 수립 및 시행의무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미래교육지원연구소 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오・남용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홈페이지등의 온라인을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서면, 전화, 팩스)등을 통해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임직원 및 외부업체 직원에 대해 적용된다.

제3조(용어 정의)
1.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법 31조에 따르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란 개인정보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하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일정 요건의 자격을 갖춘 이를 지정한다.
7.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자를 말한다.
8.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네트워크카메라 등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를 말한다.
10. “개인영상정보”라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1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2. “영상정보 보호책임자”라 함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표준지침 제41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 2장. 수립 및 시행

제4조(수립 및 승인)
1.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교육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관리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지침의 수립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내부관리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보호 총 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수립한 내부관리지침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지침을 승인하여야한다.
4.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11월말까지 내부관리지침의 타당성과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2월말까지 내부관리지침의 개정안을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 총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공표)
1.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본 지침에 따라 승인한 내부관리지침을 매년 1월말까지 교육원 전 임직원에게 공표한다.
2. 내부관리지침은 임직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 3장.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제6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1. 교육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1호에 따라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 박현숙으로 임명한다.

제7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1.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개인정보파일 보호 및 관리 감독
7)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8)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2.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현황, 처리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3.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위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원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4장.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제8조(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관리 및 인증)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 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며, 또한 비밀유지의무 등에 대한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 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번호 관리)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생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숫자나 개인관련 정보를 패스워드로 이용하지 않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 및 운용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에 적정한 기간의 유효기간(반기별 1회 이상)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0조(접근통제)
1.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①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②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2.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컴퓨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암호화)
1.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단,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지점(DMZ)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업무용 컴퓨터(PC)에 저장할 때에는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 저장하여야 한다.

제12조(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 및 사용내역(정보 조회, 수정, 다운로드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업무용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악성 프로그램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14조(물리적 접근 제한)
1.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물리적 접근방지를 위한 별도의 보호시설에 출입하거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경우, 그 출입자에 대한 출입사실 및 열람내용에 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5장. 개인정보보호 교육

제15조(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1.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한다.
1) 교육목적 및 대상
2) 교육내용
3) 교육일정 및 방법
2.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수립한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실시한 이후에 교육의 성과와 개선필요성을 검토하여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실시)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 정보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유출 등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연 1회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2. 연 1회의 정기교육은 상반기에 1회 실시한다.
3. 교육방법은 집체 교육뿐만 아니라, 인터넷 교육, 그룹웨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요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4.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한 전파 사례가 있거나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부서 회의 등을 통해 수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 6장.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피해구제

제17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 전화: (국번없이) 118
- 주소: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 전화: (국번없이) 118
- 주소: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부 칙

이 지침은 2022년 4월 7일자로 운영규정의 정보보안 관리규정과 별도로 내부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한다.

위의 약관에 동의 하십니까?

ACS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원격훈련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훈련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합니다.

문자내용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품질향상센터에서 OOO님께 OO년 O월, OO과정의 원격훈련(이러닝) 수강여부를 확인중입니다.

위의 수강내용이 맞으면 숫자 '1', 틀리면 숫자 '2'를 OO까지 문자로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하생략 -
관련규정 -휴대전화번호 수집 규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 별지 제2호 서식

-모니터링 대상 규정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업무지침 제2조

-휴대전화번호 모니터링 관련 사용 규정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제2조
위의 약관에 동의 하십니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구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한국산업인력공단,고용노동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회사, 연락처, 이메일, 수강정보 고용보험 환급 수강생 모니터링, 문자발송 등 수집 후 3년
관련규정 •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모니터링 등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모니터링, 수강,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훈련생에게 SMS(문자) 등을 발송하여 훈련수강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훈련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모니터링 기능입니다.
위의 약관에 동의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