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방지정책

부정훈련이란?

타인의 훈련과정을 대신 수강하거나, 평가를 대신 치루는것을 의미합니다.

대리시험방지 정책

대리시험이란?

대리시험이란 훈련생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훈련생을 대신하여 시험을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대리시험 방지정책

    본 교육원에서는 대리시험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SMS를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첫 로그인및 시험, 과제에 응시할 때마다 본인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 컴퓨터에서 여러명의 시험을 중복하여 응시할 경우에는 중복 IP 추적을 통해 그 대리시험 여부를 확인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동모니터링을 통해서도 확인됨)
  • 대리시험 발각시에는 미수료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훈련방지안내

자사는 부정훈련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정훈련이 적발되어 수료할 수 없을 시 어떠한 경우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정훈련 적발시

  • 부정훈련이 적발된 경우 해당 수강생은 진도율 및 평가점수에 상관없이 미수료 처리됩니다.
  • 부정훈련 적발시 재시험은 없습니다.
  • 부정훈련 적발시 수료점수에 상관없이 미수료로 처리됩니다.

부정훈련 적발기준

  • 연속된 시간에 동일 IP, 동일 PC정보에서 평가 제출시
  • 접속자의 FDS 정보가 동일한 경우
  • 사업자정보가 다르지만 동일한 IP에서 수강시
  • 사업자정보가 다르지만 동일한 IP에서 평가시
  • 위 항목 중 일치 했을 시 부정훈련으로 판단, 부정훈련 검출 프로그램을 통한 부정훈련 추출 진행

부정훈련 예방 방법

  • 학습자 공지

    교육시작시 안내문을 통해 부정훈련에 관한 내용을 공지합니다.

  • 부정훈련 관리

    부정훈련관련 모듈에서 부정훈련IP를 수시로 확인 합니다.

  • 부정훈련 모니터링

    1일1회 본인인증 및 산업인력공단 모니터링 프로그램 설치를 통해 확인 합니다.

  • 부정훈련 신고센터

    1833-3075 전화응대 및 1:1 익명 게시판을 통해 부정훈련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부정훈련의 처벌

  • 부정훈련 적발시 사업주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훈련생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 부정훈련 적발시 위탁기관은 고용보험상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