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기업직업훈련카드 신청방법
작성일 : 2024-01-11

신청기간 : 24. 1. 11(목) 10:00


인증방법 : 핸드폰 인증(대표자 또는 직원에 한함)

준비사항 : 사업장 관리번호(11자리)

발급여부 확인 : 신청화면에서 정보 입력 후 인증 및 발급여부 확인 가능

활용 :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훈련 이수

훈련과정 검색 : HRD-NET(www.hrd.go.kr) 상단 훈련과정클릭 → 기업훈련과정 → 사업주훈련 지원

지원한도확인 : HRD-NET 기업회원 가입(법인 공인인증서 필요)


* 기업직업훈련카드는 법정의무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과 직무법정교육(법에서 해당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교육, 보수교육 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또한,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발급받아 법정훈련을 저렴하게 또는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은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1조(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등)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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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업직업훈련카드 신청기간 변경안내

-신청기간 : (당초) 24. 1.8.(월) 09:00부터 (예정) →︎ (변경) 24. 1. 11(목) 10:00  

  * 변경사유: 인증방법 부담(범용 공인 인증서 발급비용) 완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작업          

-신청방법 : HRD4U(cms.hrd4u.or.kr) 홈페이지 → 통합접수 → 기업직업훈련카드 발급 신청

-선정결과 : 신청 즉시 선정 결과 확인 가능(훈련 참여는 결과통보일로부터 2~3일 이후 가능)

 기업직업훈련카드는 공통법정훈련(개인정보보호, 산업안전보건, 성희롱예방, 장애인인식개선, 퇴직연금교육 등) 및 직무법정훈련(직종별 법적이수교육)을 지원하지 않으니 부정훈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첫 날인 1.11(목)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2-3일 정도 여유를 가지고 접속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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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출처 :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링크 : https://www.hrd4u.or.kr/hrd4u_new/bbs/view/B0000051/105.do?menuNo=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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