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24. 1. 11(목) 10:00
-
2024년 기업직업훈련카드 신청기간 변경안내
-신청기간 : (당초) 24. 1.8.(월) 09:00부터 (예정) →︎ (변경) 24. 1. 11(목) 10:00
* 변경사유: 인증방법 부담(범용 공인 인증서 발급비용) 완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작업
-신청방법 : HRD4U(cms.hrd4u.or.kr) 홈페이지 → 통합접수 → 기업직업훈련카드 발급 신청
-선정결과 : 신청 즉시 선정 결과 확인 가능(훈련 참여는 결과통보일로부터 2~3일 이후 가능)
※ 기업직업훈련카드는 공통법정훈련(개인정보보호, 산업안전보건, 성희롱예방, 장애인인식개선, 퇴직연금교육 등) 및 직무법정훈련(직종별 법적이수교육)을 지원하지 않으니 부정훈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첫 날인 1.11(목)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2-3일 정도 여유를 가지고 접속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내용출처 :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링크 : https://www.hrd4u.or.kr/hrd4u_new/bbs/view/B0000051/105.do?menuNo=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