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 사업주 환급교육 사업장 계좌 등록 안내
작성일 : 2024-04-04

사업주 환급교육 수강 기업 필독!★

<기업(사업장) 계좌등록 방법 안내>

1. 고용 24(www.work24.go.kr)에서 고용24회원(기업회원 , 기업대리인) 가입후 로그인한 다음 상단  직업훈련 클릭후 홈페이지>사업주훈련>사업주 계좌등록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은 훈련 지원금을 수령할 단 하나의 계좌만 선택 가능
※계좌 미등록시 훈련 참여 및 결과보고 까지 가능하나 훈련비용 지급이 불가함으로 계좌 등록 필수

계좌 등록 후 훈련기관에 사업장 통장사본 제출(24.3.1.시작하는 훈련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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