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인신매매신고의무자교육(여성가족부 제공)

  • 비환급(상시)과정이란 지원/환급금 없이 수강생 본인이 수강료를 전액 부담하는 학습유형
  • 수강생이 국가지원제도 및 회사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개발 및 스스로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100% 자비부담금으로 수강신청을하는 과정
학습유형
학습시작일
학습기간

1개월 + 무료 추가복습기간 제공

수료기준 진도 100% 이상 , 시험 0회 , 과제 0회 상세보기
교육비정가 0원
실결제금액 0원
  • 과정소개
  • 학습대상
  • 학습목표
  • 교수소개
  • 교재정보
  • 학습내용
  • 평가기준
과정 소개 본 강의는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인신매매 신고의무자교육으로 인신매매방지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학습대상에 해당하는 인원은 매년 1시간 이상 해당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학습 대상

1. 「인신매매방지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2. 「인신매매방지법」 제29조에 따른 전담의료기관의 종사자 

3. 「인신매매방지법」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의 종사자 

4.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의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 

5.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 

6. 「선원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 

7.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국가기관 종사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종사자(사회복지전담공무원)

학습 목표

1. 인신매매등의 유형 및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인신매매등 범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인신매매등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4. 인신매매등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5.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에 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6. 피해자 발견 시 신고 방법 및 보호 절차를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다.

교수 소개 여성가족부
교재 정보
학습내용
차시 내용
1차시 2026 인신매매신고의무자교육
평가기준
평가항목 진도율 시험 과제 진행단계평가 수료기준
평가비율 - 0% 0% 0% -
수료조건 100%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