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유형 | |
|---|---|
| 학습시작일 |
|
| 학습기간 |
1개월 + 무료 추가복습기간 제공 |
| 수료기준 | 진도 100% 이상 , 시험 0회 , 과제 0회 상세보기 |
| 교육비정가 | 0원 |
| 실결제금액 | 0원 |
| 과정 소개 | 본 강의는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인신매매 신고의무자교육으로 인신매매방지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학습대상에 해당하는 인원은 매년 1시간 이상 해당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
| 학습 대상 | 1. 「인신매매방지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2. 「인신매매방지법」 제29조에 따른 전담의료기관의 종사자 3. 「인신매매방지법」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의 종사자 4.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의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 5.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 6. 「선원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 7.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국가기관 종사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종사자(사회복지전담공무원) |
||||||||||||||||||
| 학습 목표 | 1. 인신매매등의 유형 및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인신매매등 범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인신매매등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4. 인신매매등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5.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에 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6. 피해자 발견 시 신고 방법 및 보호 절차를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다. |
||||||||||||||||||
| 교수 소개 | 여성가족부 | ||||||||||||||||||
| 교재 정보 | |||||||||||||||||||
|
|||||||||||||||||||
|
|||||||||||||||||||